물권1 공인중개사시험 키포인트 문장 정리 - 점유권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5.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6.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7.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오자로 본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 2022.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