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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집에 텔레비전, TV가 없는 집들도 많다. 우리 집은 아쉽게도 TV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TV가 없는 집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콘텐츠를 각자 소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TV가 없는 집도 많다. TV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흔히 TV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TV수신료는 TV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이지 의무적인 세금은 아니다.
따라서 TV가 없거나 TV를 없애버릴 계획이라면 TV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요청하고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나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은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 123으로 전화를 하거나 KBS 수신료 상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률적으로 수신료가 부과되어 관리비로 청구되는 경우에도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한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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