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5.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6.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7.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오자로 본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9.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10.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11.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12.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13.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14.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과 甲이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15.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근원의 성실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16.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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