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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2021년 달라진 점

by what if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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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가 시작되었다. 나 역시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됐고, 알게 된 내용들을 포스팅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정부는 경기침체와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020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간이 과세자 요건을 완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고 부가세율도 10%로 높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율도 2~4%로 낮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이전 간이과세자 요건이 연매출 4,8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일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연매출 8,000만 원까지 확대되었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또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전환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즉,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이과세자 부과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인데, 홈텍스 홈페이지를 보니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간단한다.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홈텍스에 접근할 수 있다. 같은 주소에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텍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PC에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누구나 쉽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어려워하지 말고 바로 홈텍스 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해보자.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으니 기억이 났을 때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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